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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60-17-001796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위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 신청 후 선정되어야 실습을 진행 할 수 있기에
2020년 동계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모집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우리 복지관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414번 - [공고 제2019-3호]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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