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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 2008.12.08  |  조회수 : 3202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받은 장애아동들의 치료프로그램 이용료 납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급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신청기간: 2008. 12. 8 - 2008. 12. 22. 발급기간: 2008. 12. 24. 부터 신청방법: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발급대상: 장애인등록 필한 자 중 우리복지관에서 언어치료실, 특수체육실, 인지-학습치료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을 자비로 부담하여 이용한 자 * 2007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의 납부금액 기준입니다. 문의: 상담심리사 최혜윤 790-2954

2008.12.22 2417
2008.12.12 2680
2008.12.11 2669
2008.12.09 2907
2008.12.08 3202
2008.12.01 2588
2008.11.27 2807
2008.11.19 2745
2008.11.14 2650
2008.11.11 2591
2008.11.07 2543
2008.11.02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