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공지사항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사업자 선정

작성일 : 2009.03.11  |  조회수 : 2843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의 사업자로 우리 복지관이 선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하남시민 1) 만18세 미만의 장애(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청각, 시각) 아동 2)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3)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아동, 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서비스 가격: 월 220,000원 (수급자 자부담: 면제 / 차상위 계층 자부담 2만원 / 차상위 초과 자부담 4만원) 1) 1회 50분, 월 8회 실시가능 2) 정부지원금은 바우처(국민은행 직불카드)로 지급 3. 서비스 종류 특수체육, 언어치료,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4. 신청 방법 거주 동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5. 문의: - 동사무소 -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790-5493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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