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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 2009.12.02  |  조회수 : 3138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받은 장애아동들의 치료프로그램 이용료 납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급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신청기간: 2009. 12. 3. - 2009. 12. 18. 발급기간: 2009. 12. 22. 부터 신청방법: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발급대상: 장애인등록 필한 자 중 우리복지관에서 언어치료실, 특수체육실, 인지-학습치료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작업치료실을 자비로 부담하여 이용한 자 * 2009년 1월 ~ 2009년 12월까지의 납부금액 기준입니다. 문의: 언어치료사 이하늘 79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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