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공지사항

2011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및 공개

작성일 : 2012.01.13  |  조회수 : 417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1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합니다. 2011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전해드립니다. (근거법령)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시장.군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12.01.13 4177
2012.01.13 3881
2012.01.05 3952
2012.01.02 4012
2011.12.29 3999
2011.12.23 4137
2011.12.16 4441
2011.11.28 4665
2011.11.24 4284
2011.11.23 4074
2011.11.21 4274
2011.11.10 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