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공지사항

2014 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4.06.12  |  조회수 : 2824

 

◎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

 

 

  위기가정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문제해결과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 정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실시합니다.)

 

 지원사업 : 생계주거비(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재해재난구호비 지급(500만원)

 

 지원대상 : 1.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기초수급자 제외)

                2. 최저생계비 100%~200% 이하의 범위(공통사항)

                3. 결식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4.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가정

                5.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6.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의 붕괴 등으로 긴급이전이 필요한 가정

                7.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창고, 폐가에 거주하는 생존위험 가정

 

                <단,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선정된 경우에 한함>

 

 사업기간 : 2014년 12월까지

 

 첨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례관리서비스 동의서 1부

                - 최근 6개월 내역 기재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 (지원이 선정 될 시에 제출)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가능함

 

 

  ☎ 문의 : 031-790-2932 배훈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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