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계좌
농협 560-17-001796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7.01.03(화) ~ 2016.01.23(화) (3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2층 게시판
3. 공고내용 :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붙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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