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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최저임금 고시(하남실버인력뱅크)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4619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7.01.03(화) ~ 2016.01.23(화) (3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2층 게시판

3. 공고내용 :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붙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2017.03.16 4529
2017.02.28 4249
2017.01.24 4230
2017.01.12 4312
2017.01.05 4373
2017.01.03 4619
2016.12.14 4316
2016.12.08 4932
2016.11.16 4282
2016.09.29 4275
2016.06.13 4987
2016.05.12 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