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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최저임금 고시(하남실버인력뱅크)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4879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7.01.03(화) ~ 2016.01.23(화) (3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2층 게시판

3. 공고내용 :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붙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2017.10.16 5190
2017.09.25 5340
2017.09.22 5506
2017.06.15 5417
2017.05.17 5265
2017.03.28 5164
2017.03.16 4800
2017.02.28 4473
2017.01.24 4465
2017.01.12 4554
2017.01.05 4646
2017.01.03 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