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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최저임금 고시(하남실버인력뱅크)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5306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7.01.03(화) ~ 2016.01.23(화) (3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2층 게시판

3. 공고내용 :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붙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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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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