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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동계실습생 모집 일정 연기 안내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42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3[별표1] 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1114

보건복지부장관


위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 신청 후 선정되어야 실습을 진행 할 수 있기에

2020년 동계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모집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우리 복지관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414번 - [공고 제2019-3호]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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