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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 2007.11.21  |  조회수 : 3046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받은 장애아 치료 프로그램 이용료 납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급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신청기간: 2007. 11. 26 - 2007. 12. 5. 발급기간: 2007. 12. 10. 부터 신청방법: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발급대상: 장애인등록 필한 자 중 우리복지관에서 언어치료, 특수체육, 인지-학습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자비로 부담하여 이용한 자 문의: 상담심리사 최혜윤 79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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