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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03. 31
- 아 래 -
1.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2. 제 목 : 2019년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결산서
3. 공고기간 : 2020. 3. 31 ~ 2020. 4. 19(20일)
* 첨 부 : 2019년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결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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