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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무 공고 제2021-6호
추가경정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
○ 공고기간 : 2021.11.11 ~ 2021.11.30 (20일간)
○ 공고내용 : 큰나무교실지역아동센터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 첨부 :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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