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재정현황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 공고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503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7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전해드립니다.

 

(근거법령)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시장.군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19.01.02 3976
2018.12.17 3627
2018.07.17 4335
2018.04.05 4190
2018.03.27 5037
2018.03.26 4145
2018.03.26 4856
2018.01.03 4196
2017.03.28 4248
2017.03.24 3881
2017.01.03 3258
2016.03.24 3374
2016.03.23 3259
2016.01.04 3429
2015.03.11 3167
2015.02.11 2880
2015.01.02 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