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를 위하여 대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관
- 정치성 및 종교 행사
- 사회교육실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성격의 집회
- 세미나 및 설명회를 빙자한 영업을 겸한 각종 집회
- 식사 등 음식을 반입하는 집회 또는 예식
- 시설사용 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 시설사용 대관료를 미납한 업체
-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시설물(집기 및 비품)의 이동 위치변경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전 허가 없이 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 및 부착행위
- 기타 본 기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집회
- 대관기간 중 소음, 환경, 전염병, 안전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및 규정에 따른 복지관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제한
대관시설 및 이용료 안내
구분 |
수용인원(명) |
대관료(기본 2시간) |
옵션(추가 1시간당) |
대강당(본관4층) |
150 |
60,000원 |
12,000원 |
사회교육실(본관, 3층) |
20 |
30,000원 |
6,000원 |
- - 대강당(전면) : 가로6m, 세로0.45m
- - 냉‧난방비 : 대강당 100,000원, 사회교육실 50,000원
- - 빔프로젝트 : 50,000원(전동스크린 포함)
- - 노트북 : 30,000원
- - 스크린 : 25,000원
- ※ 야간은 전체 요금에서 각 50% 할증 적용됩니다.